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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쇠오리125
완벽한쇠오리12522.09.14

월60시간 아르바이트 4대보험?

아르바이트 모집할려고 합니다. 1일3시간(오후1시~오후4시) 주15시간 월60시간 근무로요.

이하도 이상도 아닌 정확히 주15시간,월60시간 맞출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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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도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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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로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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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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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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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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