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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비버153
너그러운비버153
22.08.22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회사로 운영되는 식당이고 저희 지점 가게가 건물과 분쟁 문제로 8월 9일에 당일해고 당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급여는 익월 15일까지 임금을 지급한다고 쓰여있었는데 사직서에 적혀있으면 퇴사 2주 이내에 지급 안 해도 되나요?


현재 회사측에서는 7월달 급여는 16일에 지급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주지 않았고, 다른 지점 직원들은 월급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재 2주가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미리 여쭈어 봅니다


또한 신고할때 직원들이랑 포괄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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