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현재 회사에 4개월째 재직중입니다.
채용사이트에 3개월수습이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기재되어있어서 면접에 참석했고
면접에서도 3개월 수습이후 모든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안심하고 입사를 했고 3개월 동안 열심히 수습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줄 알았는데 또다시 근로기간 9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틀후에 갑자기 계약기간을 한달로 하고 저의 실적에 따라서 근로를 연장할지 안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근로기간 1개월 계약서로 변경하여 작성하라는 겁니다. 부당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냥 서류상으로 열심히하라는 의미로 작성하는 거라며 근무는 더 오래할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요. 해당날이 월급날인데 월급을 못받을까봐 그리고 오래 근무할 생각도 아니여서 그냥 싸인해줬습니다. 별로 따지고 싶은 가치도 없더라구요
주변 동료들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한달짜리 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이 많으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하는 통상적인 갑질이였드라구요 .
저는 어짜피 이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생각이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해당부분으로 고용주가 처벌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