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전히철저한순록
채택률 높음
저는 회사가 어려워 입금했는데 사해행위로 법원 출석 예정입니다.
저는 작년에 회사가 어려워서 2억 150만원(1억 대출+어머니 1억)을 입금하고, 2억에대한 금액 120%를 대표이사 집을 근저당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실제 송금은 7월 31일부터 8월 중순까지 여러차례 입금하고 근저당은 10월정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회생절차를 진행하였고, 투자사였던 회사에서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법무법인에서 저에게 사해행위라고 해서 법원에 진행 예정입니다. 과거에도 몇번씩 저는 회사가 어려우면 입금하였고 150은 퇴사한 직원이 자금이 어렵다고 해서 제 사비를 추가 입금하여 송금하였습니다
저는 4대보험 및 채권자들에게 고통에 휩싸이가 2억을 입금한 거 밖에 없는데 당황스럽고 고통스럽네요.
추가적으로 투자사였던 회사는 별도의 채권(임대비 및 관리비)이 있었는데 그 채권의 상당액을 코인으로 개인 임원에게 지급했는데 회사 채권 신청시 채권 금액을 전부 청구했더라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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