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울증 등 심신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에서 직무전환 또는 휴직(병가)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하고, 퇴직 전 진단서에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업무전환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치료 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치료 종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 후 치료 종료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번 코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대표적 사유입니다.
23-8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회사가 해고(또는 권고사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유 기재 방법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인해 권고사직함”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함” 등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 실제 경영 악화가 없이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환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3-8번 코드 적용 시 유의사항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하며, 회사가 해고(권고사직)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해고통지서, 권고사직서 등).
증빙서류: 권고사직 통지서(공식문서), 퇴직위로금 지급내역, 재무제표 등 경영악화 증빙(경영상 필요 사유인 경우), 이직확인서, 퇴직증명서, 최근 3개월 임금명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실제 경영 악화가 없는 경우임에도 23번 코드로 신고하면 최근 고용노동부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허위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받지 못했고, 딱히 회사 사유로 할 만한 사정도 없어보이는데 저 코드루 신고하는게 맞는지 조금 의문이네요
위에도 적었지만 잘못하면 부정수급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