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뚜박사
뚜박사
23.08.16

의료비 관련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관련 문의

저희 아버지가 현재는 무직이시고, 연금을 받고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첫째 아들에 속해있고, 만약에 의료비 (병원, 약제)를 둘째 아들의 카드로 글게 되면,

연말정산할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첫째 아들로 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둘쨰 아들로 되는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첫쨰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국세청에서 정보공유 동의(?) 그거 없이 저저로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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