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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박사
뚜박사23.08.16

의료비 관련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관련 문의

저희 아버지가 현재는 무직이시고, 연금을 받고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첫째 아들에 속해있고, 만약에 의료비 (병원, 약제)를 둘째 아들의 카드로 글게 되면,

연말정산할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첫째 아들로 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둘쨰 아들로 되는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첫쨰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국세청에서 정보공유 동의(?) 그거 없이 저저로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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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첫째아들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아버님의 의료비 또한 첫째아들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지출한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엄격히 보자면 둘째아들이 결제한 아버님의 의료비는 어디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아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아버님의 의료비는 둘째아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고, 둘째 아들이 아버님의 병원비를 카드로 지출했다면,

    해당 의료비는 첫째도 둘째도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둘째 아들이 의료비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둘째가 아버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인적공제를 받는분이 받아야 하므로 위 케이스의 의료비공제는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가족의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공제는 실제 지출한 자가 받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보자면 아버지의 인적공제 및 의료비 공제는 둘째 아드님이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본인이 의료비세액공제 받을 수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