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퇴실인데 시세보다 월세를 높여서 내놓는 집주인
아파트 3000/60 만기전퇴실인데요
집주인이월세를 시세보다 (3000/75-80)높여서
5000/80에 내놓는다네요
제가 복비내고 나가는데 너무 괘씸해서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5000/80 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인에게 협의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의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해당 행위가 괘씸해 보일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임대인도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중간에 나가는 질문자님이 괘심해 보일수 있기에 조금 화가 나시더라도 임대인과 최대한 부드럽게 협의를 하여 마무리 하시려는 마음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일단 시세보다 높은 조건에서는 임차인을 구하기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여러부동산을 통해 문의해봤는데 임차조건이 시세보다 높아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하니, 임차조건을 시세대로 낮추어줄 것으로 우선 요청해 보는게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아파트 3000/60 만기전퇴실인데요
집주인이월세를 시세보다 (3000/75-80)높여서
5000/80에 내놓는다네요
제가 복비내고 나가는데 너무 괘씸해서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5000/80 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인에게 협의요청할 수 있을까요?
==> 네 임대인이 주임사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높은 경우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임대인들이 높게 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방이 안나가면 임대인께 가격을 내려줄것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수수료도 내야되는 상황이라 부동산 여러곳에 직접 방을 내놓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임차료를 정함은 주인의 자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해볼수는 있겠지만 주인이 거절한다고 해서 임차인이 어떻게 할 방법은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 해지 조건과 세입자 구하기 조건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적정 시세보다 과도한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을 경우 임대인의 손해 경감 의무를 주장해 협상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드는 복비 부담 문제도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