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하면 연차가생기는데 최대연차 갯수는?
연차최대갯수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10년 근무했다고하면 1년에 쓸수있는 연차는 몇일이나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받을수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에 15개, 2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해서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10년이면 19개 발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참고로 10년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는 19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속기간이 만 10년인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산정 시 19일의 연차휵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하고,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직전연도에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9일을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0년 근속자의 경우 19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 촉진절차를 거쳤다면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 근무시 15개, 이후 2년 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10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9일이 되며, 25년 근무 시 25일로 25일이 최대치입니다.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가능한 기간 중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최대 한도는 25일입니다.
10년 근무한 경우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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