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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크낙새50
훈훈한크낙새5022.12.25

직장생활하면 연차가생기는데 최대연차 갯수는?

연차최대갯수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10년 근무했다고하면 1년에 쓸수있는 연차는 몇일이나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받을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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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에 15개, 2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해서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10년이면 19개 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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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참고로 10년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는 19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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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속기간이 만 10년인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산정 시 19일의 연차휵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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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하고,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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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직전연도에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9일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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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0년 근속자의 경우 19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 촉진절차를 거쳤다면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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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 근무시 15개, 이후 2년 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10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9일이 되며, 25년 근무 시 25일로 25일이 최대치입니다.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가능한 기간 중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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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최대 한도는 25일입니다.

    10년 근무한 경우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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