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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안경곰100
지혜로운안경곰10024.03.14

근로시간 근무시간 차이 문의합니다.

신입사원 교육에 필요한 내용이라 문의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시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단어 정의라든지, 실제 적용되는 차이점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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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고, 근무시간(근로시간)은 보통 실근로시간이라고 하며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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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고 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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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포괄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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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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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무시간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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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무시간이란 말 그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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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이내로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였음에도 조퇴나 지각, 연장근로 등으로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거나 또는 많게 근무한 실제 근로시간과

    구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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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일하기로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무시간은 법에 없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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