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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상표권등록 관해 질문이 있어요

1. 창작캐릭터로 굿즈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캐릭터 상표권 출원할때 예를들어 둘리 캐릭터라면
둘리 이미지와+’둘리‘ 라는 글을 합쳐서 상표권 출원할때 올리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캐릭터 이미지 따로 이름 따로 올려야 하는걸까요?

2.그리고 한글+영어 이름 같이 써서 올리는게 좋은건지 질문드려요

3.그림,문구등 다양한 제품으로 굿즈사업 예정인데 필수 등록 코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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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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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따로 등록받는게 권리범위가 넓습니다. 함께 등록받으시면 원칙적으로 두 표장을 함께 붙여서 사용해야하며, 불사용시 3년뒤 취소심판 위험이 있긴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비용측면에서 결합상표로 등록받는게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따로 등록받길 권장드립니다.

    1. 한글 + 음역이면 같이 등록받는 것도 비용면에선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 둘리 + dully

      다만 이 경우도 각각등록받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함께 등록받으면 결합한 채로 사용해야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미준수시, 제3자에의해 취소심판청구될수 있습니다.

    2. 제 16류에서 필요하신 코드를 고르시면 적절해보입니다.

    질문과는 별개로, 캐릭터를 보호하고싶으신거라면 상표뿐아니라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상표권으로 등록시 상표적으로 사용된것으로 인식안되는 경우 침해금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캐릭터와 글자 또는 한글과 영문 결합 상표의 경우 따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고 필요시 결합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결합상표의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