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의원급에서 근무하던 물리치료사입니다
제가 23.11.15일 입사, 실 근무는 25.02.28일 후 연차 사용으로 25.03.08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23.11.15~24.11.14일까지 월차 12개에 유급휴가 3개가 지급 후 모두 소진하였으며 25.01월달엔 친오빠 결혼식으로 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
퇴사(25.03.08일) 약 한달 전 연차수당을 요구를 하니 법적연차에서 그 동안 병원 자체에서 주었던 유급휴가(총4일)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하며
그제서야 퇴사 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