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흡수합병을 하게 되어서 피합병 회사 직원들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합병회사에서 취득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4대 보험 전체 상실 처리할 때 보수 총액은 평소 퇴사자 상실 처리할 때 계산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상실 부호는 뭐로 지정하면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전체 상실 처리할 때 보수 총액은 평소 퇴사자 상실 처리할 때 계산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변경하는 경우 이전 회사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회사로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사직, 해고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