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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코브라106
점잖은코브라10624.01.03

안녕하세요 흡수합병시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흡수합병을 하게 되어서 피합병 회사 직원들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합병회사에서 취득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4대 보험 전체 상실 처리할 때 보수 총액은 평소 퇴사자 상실 처리할 때 계산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상실 부호는 뭐로 지정하면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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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전체 상실 처리할 때 보수 총액은 평소 퇴사자 상실 처리할 때 계산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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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변경하는 경우 이전 회사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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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회사로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사직, 해고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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