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후 1년차되는데 미리 퇴사한다 말하고 1년차되는 날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계속 비슷한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궁금한거에 대한 대답을 못들어서요 ㅠㅠ
9/2 1년되는 날인데 8월18일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리면서 9/18까지 근무하는걸로 할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상황에서 저는 9/18까지 근무 원하는데 혹시 회사측에서 8월까지만 근무하라 할경우 저는 받을 수 있는게 없게 되는건가요? 제 의사는 9/18인데 회사측에서 8월까지로 하자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실업급여 가능한 사유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9월2일이 1년이 되는 날인데 8월까지 근로하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없습니다. 다만 9월 18일까지 근로하고자 말하였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8월까지 하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고가 있었을 경우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근속기간은 9월도 인정될 수 있어 퇴직금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길 수는 없으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때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15일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