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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견고한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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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보험금 계산법 산정방식이 어떻게되나요

상대방 과실100

피해자입니다

[xx보험/ 보상종결 안내]

■ 부상보험금: 2,437,150원 (치료관계비: 2,189,150원 포함)

▶ 치료관계비란 치료에 소요되는 병원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을 말합니다.

- 기타보험금: 0원 (*부상보험금에 포함)

- 후유장애보험금: 0원

- 사망보험금: 0원

- 합계: 2,437,150원

■ 의료기관별 진료 내역 (최대 5개 정보)

상해등급 : 11급

진단명 : 뇌진탕, 척추 염좌

1. xxxx한방병원 2024.10.09 ~ 2024.10.10 통원 2일 357,520원

2. xxxx본의원 2024.10.04 ~ 2024.10.08 통원 4일 439,630원

3.등등등...

총 병원비합 1,556,190원

부상보험금합이240정도에치료관계비220포함인데안에155치료비포함이면

제가합의금으로받은돈은160정도인데

대체어떻게 계산해야 딱떨어지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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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 합의금을 지급할 때에 위자료와 입원을 하지 않았기에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 등을 산정하고 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금액을 산정하기에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약관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라 담당자와 보험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뇌진탕 11급 위자료 20만원, 입원을 했다면 소득기준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약간의 향후치료비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