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50대 퇴직 이후에 경기도 보습 수학 학원 강사로 취업 가능한가요?
직장인 50대 퇴직 이후에 경기도 보습 수학 학원 강사로 취업 가능한가요?
서울지역에서 수학강사로 취업되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빨리 쉬는 편이라서, 혹시 학원측에서 나이제한을 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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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학원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 질문은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이고 취업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학원에 취업하는 경우 채용 시 나이에 제한을 두는 것은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나이 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