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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쾌활한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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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중고사기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중고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택배로 받은 물건중

(확실히)합의된 물건중 주요 물건이 누락되어 보상 혹은 원래 받기로 협의된 물건을 받을수 있을까요?

상대는 촉법소년 혹은 미성년자로 추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분에 대한 배상이나 원래 받기로한 물건의 인도 내지 그에 버금가는 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청구가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는 상대방이 임의지급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