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소보정명령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원에 민사소송 소장 제출 예정입니다.
피고는 별거 중인 아내이고요.
다만, 아내의 주소지를 제가 정확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 아내의 초본이 필요 없는 것으로 또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내의 과거 주소지 변동 내역이 궁금하고,
같은 아파트 내에서 1년~1년 반 사이에에 예를들어, a동 1001호, b동 1201호의 두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4~5번 왔다갔다했었다는 것을 언뜻 예전에 초본에서 본거 같아서요. 또한 아내가 예전에 본인을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본인을 감시하기 위해 같은 아파트의 높은 층으로 왔다라고 한것이 생각이 나서,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보기 위해 아내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혼소송에서 결혼 당시 본인이 사실혼 또는 동거를 했다는 것을 숨기고 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싶어,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고 싶은데,
아내는 제가 본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부러 소장에 주소불상으로 해서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불법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