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음주단속에 걸리나요?
자전거는 차량이 아니라서 아무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벌금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후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 역시 도로교통법상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2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