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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음주후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고다니면 단속에 걸리나요?

도로에서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음주단속에 걸리나요?

자전거는 차량이 아니라서 아무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벌금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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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후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 역시 도로교통법상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2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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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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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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