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의 딸한테 할아버지 증여 2천만원과 처제 1천 증여 시기 질믄있습니다
2022년 7월 14일에 저의 아버지가 저의 1살 딸에게 2천만원 증여 한후 2024년 7월 14일에 처제가 저의 딸에게 1천만원 증여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할아버지에게 세금앖이 증여받을수 있는 시기는 2032년 7월 14일이고 다시 처제한테 증여받응수 있는시기는 2034년 7월 14일 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원, 기타친족에게는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말씀해주신 날짜 이후에 증여받아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각각 10년간 2천만원,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공제 범위가 다르기에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난 날인 7월 15일 이후 증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