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입사한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는 계약직이고 전 정직원으로 뽑혀 입사를 했지만 급여상 계약직은 정직원이 아니라서 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가 그대로 다 지급이 되고 전 정직원이라서 수습기간 3개월은 급여 .상여금이 수습기간 지나야 정상 적으로 나오다고 하는데 급여차가 100만원 정도나 납니다 또 너무 이해가 안가는게 그친구도 3개월뒤 정직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어땋게 항의 할수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시급제, 월급제로 근로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이며,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해당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이상 다른 직원과 급여차이가 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