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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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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동기인데 차별대우를 받는거 같아요

같이 입사한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는 계약직이고 전 정직원으로 뽑혀 입사를 했지만 급여상 계약직은 정직원이 아니라서 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가 그대로 다 지급이 되고 전 정직원이라서 수습기간 3개월은 급여 .상여금이 수습기간 지나야 정상 적으로 나오다고 하는데 급여차가 100만원 정도나 납니다 또 너무 이해가 안가는게 그친구도 3개월뒤 정직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어땋게 항의 할수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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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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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는 기간의 정함을 이유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직접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사내 고충처리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직원으로 채용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입사 동기분이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항의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조건 개선 없이 근무하기만 어려워 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생각을 잘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월급제로 근로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이며,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해당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이상 다른 직원과 급여차이가 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차별시정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