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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말끔한재규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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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으로 인한 상속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셔서 1억 8천의 아파트를 제가 물려받았고

사망보험금으로 8천을 받아서 오빠에게 2500만원을 제 통장에서 인출해서 줬고

다른 보험회사에서 5천이 다시 나올 예정인데

제 계좌로 1억 3천이 들어오는건데 상속세를 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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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에 해당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