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사유가 어떤게 있나요???
32살부부구요
시댁등살.시누이에 떠밀려못살겠어요
신랑은 시댁만알지 친정어머니는안중에도없고
본인어머니만중요해요.
애기도가지자는데 관계도없구요
저는하고싶은데 하늘을봐야별을따죠ㅎ
이런건이혼사유가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또는 그 가족들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각호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한 이혼사유로는 부정행위, 폭언·폭력 등 부당한 대우 등이 있습니다.
신랑이 시댁에[만 집중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부부관계를 거절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