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압류 당하고 채권추심은 안하면 압류된 상태로 유지되나요?
20만원 패소 후 원고측에서 압류하면 통장에 100만원이 있는 경우 20만원이 바로 추심되어 빠지나요?
원고가 추심을 안하면 압류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나요? 은행이 3군데라면 3군데 압류 다 걸고 추심은 안하고 압류만 걸어두면 피고는 통장 3개 전부 못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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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패소 후 원고측에서 압류하면 통장에 100만원이 있는 경우 20만원이 바로 추심되어 빠지나요?
원고가 추심을 안하면 압류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나요? 은행이 3군데라면 3군데 압류 다 걸고 추심은 안하고 압류만 걸어두면 피고는 통장 3개 전부 못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