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판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10~11월 2달간 고용보험 가입. 총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입니다.(평생동안 가입한 기간)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 4~7월 계약. 후 재계약으로 현재 9월 말 계약 만료인 상태인데요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하고 계약만료로 종료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재계약 요청이 있었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이 안된다는 글을 봐서 불안해서요ㅠ
회사에 문의를 해봐야 할까요?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처리 되는 거 맞는지 확인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