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육아휴직 한다면 1년 예정일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 육아휴직 한다면 1년 예정일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아이가 초등학생인데요.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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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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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1년 중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여, 7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사후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