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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S생명 서비스(주)

며칠전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3일이 지나니 카톡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S생명서비스(주)에 위탁할수 있다고 보냈습니다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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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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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위탁손해사정 법인 회사로 조사 위임을 한겁니다.

    수임 받은 손해사정 회사 직원이 만나자고 연락 올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신청하신 보험금을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해당회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 회사에 심사 권한을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손해사정인이 질문자님을 찾아뵙고 여러가지 서류와 함께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동의서는 동의를 하셔야 진행이 되지만, 제3자의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 등은 해주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위탁업체에서 해당 보험금 지급 사항을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상받는 질병이 맞는지 또는 고지의무 위반이 없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S생명서비스(주)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임받는 손해사정법인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신 후에 보험회사에서 서면 심사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현장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추정됩니다.

    보통 보험금 청구가 되면 해당 보험회사는 지급하기 이전에 서류심사만 가지고는

    지급결정이 안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사고내용이나 보험금 담보사항과 관련된 의무기록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조사가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산정시 보험회사와 계약한 손해사정 업체에서 보험금 심사와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 해당건은 위탁심사를 뜻하는 문자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지급에 심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업체에 조사를 맡긴다는 것이며 보험금은 청구하면 3영업일 안에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러치 않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사업체인 서비스(주)에 현장 조사를 맡기게 됩니다.

    연락이 오게 되면 추가 서류나 면담 조사를 이야기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접수에 대한 문자로 생각되어지구요.

    보통 영업일 3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나 지급되지 않았음에 문의해보시면 좋을듯싶어요.

    서류심사만으로 부족한 경우 외부심사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경우에도 별도에 유선 안내가 있어야 하는데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한 보험접수건을 실사확인을위해 손해사정사에 위탁했다는 알림입니다. 담당자가 배정되어 안내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