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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1.20

주휴 수당이 무슨 말인 거죠?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주휴 수당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주요 수당이 무슨 말인가요? 한 주에 수당이 나온다는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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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일에 유급휴가분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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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속적인 근로로부터 피로를 제거하기 위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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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해당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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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유급수당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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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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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주는 수당입니다. 법정수당입니다.


    2. 주휴일은 한 주 중 쉬는 날을 의미하고, 보통 일요일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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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주휴 수당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주요 수당이 무슨 말인가요? 한 주에 수당이 나온다는 소리인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바, 이때 유급휴일로서 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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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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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그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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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유급휴일을 규정하고 있는 바,

    1(주) (휴)일에 나오는 (수당)을 말합니다.

    통상 상용직 근로자는 월급제이므로 이미 기본급안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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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고, 이 날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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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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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한주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하루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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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해당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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