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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상실과 기소유예에 대해 질문

가정폭력으로 인해 둘째 아들이 임시조치 중에 임시조치 취소를 위해 법원에 일정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냈고 또 북부검찰에서 사건 확인차 전화가 와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처벌불원의사도 말하고 가정법원에도 보내지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하고 임시조치가 상실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 임시조치가 상실되었다면 해제되었다는 뜻인지요? 그렇다면 문자받은 그 날로 집에 들어가도 된다는 뜻인지요?
또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했는데 예를들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기소유예라 하니 언제까지 인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시조치가 상실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의미로 임시조치 상실된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피의사실을 인정하지만, 법적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별도의 기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시 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고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 단계에서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와 달리 구체적인 처분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