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시조치 상실과 기소유예에 대해 질문
가정폭력으로 인해 둘째 아들이 임시조치 중에 임시조치 취소를 위해 법원에 일정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냈고 또 북부검찰에서 사건 확인차 전화가 와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처벌불원의사도 말하고 가정법원에도 보내지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하고 임시조치가 상실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 임시조치가 상실되었다면 해제되었다는 뜻인지요? 그렇다면 문자받은 그 날로 집에 들어가도 된다는 뜻인지요?
또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했는데 예를들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기소유예라 하니 언제까지 인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