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들이 군인인데 민사 소송을 하려합니다.
아들이 현역 군인입니다.
입대전 친구에게 1500만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고 연락까지 받지 않는다네요... 이제 일병이라 제대까지 오래 걸릴거 같은데... 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진행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민사소송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군인의 경우에는 재판출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는 군인 신분으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소송 대리인, 부모님께서 소송대리허가 신청으로 소송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