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들이 군인인데 민사 소송을 하려합니다.

아들이 현역 군인입니다.

입대전 친구에게 1500만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고 연락까지 받지 않는다네요... 이제 일병이라 제대까지 오래 걸릴거 같은데... 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진행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민사소송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군인의 경우에는 재판출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는 군인 신분으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소송 대리인, 부모님께서 소송대리허가 신청으로 소송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