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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남다른수염고래232

남다른수염고래232

24.07.05

엄벌진정서 제출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2대 중과실 백대영 피해자입니다.

구공판 결정이 났습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이 처음 구두로 이야기한 합의금을 합의서 작성 3시간 전에 피고인의 변심으로 합의가 불발됐고, 그 태도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벌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1. 구공판 결정됐으면 판사님께 밖에 엄벌진정서를 넣지 못하나요? 수사검사, 공판검사 누구든 진정서를 보고 구형량을 조금이라도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엄벌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기로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는 건가요?

3. 엄벌진정서에 공탁금은 받을 생각이 없고, 그것으로 감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을 넣고 싶습니다. 내용을 담으면 피고가 공탁했을 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엄벌진정서에도 내용을 넣고, 공탁금회수동의서도 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7.06

    1. 구형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공판검사에게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제출하고자 한다면 민원실에 제출되면 되겠습니다.

    3. 아직 공탁이 된 것도 아니기 땜누 에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진정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자유롭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작성방식 형식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서로 관련은 없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를 반드시 할 이유도 없으므로 진정서와 별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