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4.01.28

직장에서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상사가 있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회식같은 모임에 참석하기 싫은 사람에게 참석을 강요하면서 다른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식 참석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장에서 회식 참석을 강요하거나,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동이 있을 경우,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회사 내에서 해결을 추구해보세요.

    회사 내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상담하거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선은 사업주에게 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조사 및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 발생을 확인하고도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