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참석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장에서 회식 참석을 강요하거나,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동이 있을 경우,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회사 내에서 해결을 추구해보세요.
회사 내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상담하거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