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를 안해줍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퇴사를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7월말에 퇴직서를 쓰고
8월부터는 퇴사자가 되어야하는 상황인데
2주가 다 되어가도록 퇴사 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퇴직금도 안들어왔습니다.
이런걸 따로 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 요금이나오고
퇴직자가 안되어 퇴직금도 안나와서 힘든날을 살고 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근로관계종료시 합의하여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와의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한다면 민법에 따라 계약해지 통고 이후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나야 해지됩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와 퇴사일에 대한 합의를 다시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청산이.완료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장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에 대한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이면 9월 1일부터는 퇴직자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가정함). 이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사 당사자간에 7월말까지 근로하기로 합의한 때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합의에 따라 7월 말일자로 퇴사가 되었다면 퇴직금은 이번달 14일 까지만 지급되면 됩니다.
또한 4대보험 상실처리도 이번달 15일까지만 하면 되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료를 내는 것은 자기들 손해이고 본인에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상실과 관련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직접 상실 처리를 할 수 있고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