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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칼새91
기민한칼새9120.08.06

일부로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것도 직장내 따돌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입사한지 2년차인데 과한 업무량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1년차까지는 괜찮았는데, 팀장이 바뀌고 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팀장님이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를 저에게 계속 떠넘기고 , 잡일을 시켜서 제 업무를 할 수 없어 야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말 출근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은 직급인 대리가 두명 더 있는데 저에게만 이렇게 일을 과하게 시킵니다. 제 밑 후배도 걱정을 할 정도로요... 다른 대리님한텐 안시키는데 왜 저한테 유독 많이 시키냐고 말할 정도 입니다.

제가 일을 잘한다고 시키는게 아니고, 뉘앙스를 보면 싫어서 일부러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 같은 직급인 대리들도 일부러 ㅇㅇ씨가 하면 되겠네 ! 하면서 몰아가기를 합니다.

이것도 직장 내 따돌림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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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가지 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문제로 파악됩니다.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측에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지속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업무를 부과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