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대타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요, 이번 설이 주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점장님께 10-11일엔 일을 못할 거 같다고 말씀드리니 저보고 대타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편의점 단체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여쭤봤는데
전부 대타는 못해드릴 거 같다는 답변이 왔어요
알바가 대타를 구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걸 어디서 봤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타를 못구하면 제가 일해야 하나요?
사장이 대타를 못 구했으니 저보고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답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알바가 대타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일근로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질문자 분이 근무해야 할 시간대에 질문자 분이 갑작스레 일을 못 한다고 하고
그에 따른 대타도 못 구하면 결국 갑작스런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서 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타를 못구하면 제가 일해야 하나요? 사장이 대타를 못 구했으니 저보고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답하죠??
→ 그럼에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그날을 결근처리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타를 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사전에 고지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대타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공휴일에도 근로해야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래 본인의 근무의무가 있는 기간에 출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휴가를 사용하시거나 결근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후자를 선택한다면 결근에 따른 임금 저하 및 징계 조치가 수반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면 그날의 임금은 못받는 것이고 징계도 가능하겠지만 알바가 대타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타를 구하는 것은 경영권이 있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해당일에 근로가 어렵다고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설 명절기간도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꼭 대타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하지 못하면 사용자가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