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이 세법상의 공급시기 이전에 반환, 반품,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인해
거래가 취소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취소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이 입금 및 취소된 경우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대금이 미리 입금된 경우 : (차변) 보통예금 000원 (대변) 가수금 000원.
2) 대금을 환불한 경우 : (차변) 가수금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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