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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비둘기84
아리따운비둘기8423.08.05

비전공자 현장관리직 수습 월급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전이고 일단 가겠다고는 해놓은 상태인데

월~토 근무하는 인테리어 현장관리직입니다

비전공자이고 수습이니 수습기간동안 최저맞춰서 150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어느정도 맞는것인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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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6일 근무 시 지급해야 할 월급여는 최소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이며,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은 최소 2,507,934×0.9= 2,257,14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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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5일 출근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하는 경우에는 3개월 수습기간에는 최저월급에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5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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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토 근무하는 인테리어 현장관리직입니다

    비전공자이고 수습이니 수습기간동안 최저맞춰서 150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어느정도 맞는것인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습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최저임금법의 준수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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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저시급이 정해져 있지만 일하는 시간이 적으면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최저임금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일하는 요일과 시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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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1일 8시간이라면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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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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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알아야 적정 임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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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세전 2,010,580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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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따라서 적정 임금 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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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감안해도 월급 15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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