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자 현장관리직 수습 월급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전이고 일단 가겠다고는 해놓은 상태인데
월~토 근무하는 인테리어 현장관리직입니다
비전공자이고 수습이니 수습기간동안 최저맞춰서 150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어느정도 맞는것인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6일 근무 시 지급해야 할 월급여는 최소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이며,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은 최소 2,507,934×0.9= 2,257,14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5일 출근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하는 경우에는 3개월 수습기간에는 최저월급에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5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토 근무하는 인테리어 현장관리직입니다
비전공자이고 수습이니 수습기간동안 최저맞춰서 150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어느정도 맞는것인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습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최저임금법의 준수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저시급이 정해져 있지만 일하는 시간이 적으면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최저임금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일하는 요일과 시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1일 8시간이라면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알아야 적정 임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세전 2,010,580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따라서 적정 임금 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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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감안해도 월급 15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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