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6일 근무 시 지급해야 할 월급여는 최소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이며,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은 최소 2,507,934×0.9= 2,257,14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