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44시간 근무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세후 실수령액이 20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세전 세후 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수준이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4시간 근무 시 2024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317,790원이 됩니다.
세후로는 2,067,570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2024년 월 최저임금은 2,317,100원(세전)입니다.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세전으로 2,227,768원입니다.
세후는 부양가족, 연령 등에 따라 달라 산정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최저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57,050원 가량입니다. 세후금액은 각각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약 2,313,452원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04,100원 / 건강보험 (3.545%)82,010원 / 요양보험 (12.81%)10,500원 / 고용보험 (0.9%)
20,82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9,480원 / 지방소득세(10%)2,940원이 공제되면 월 예상 실수령액2,063,6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4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0.5)*4.345주*9,860원= 2,313,45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227,7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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