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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박각시94
신기한박각시9423.11.07

2024년 주44시간 근무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세후 실수령액이 20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세전 세후 금액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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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수준이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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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4시간 근무 시 2024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317,790원이 됩니다.

    세후로는 2,067,57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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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2024년 월 최저임금은 2,317,100원(세전)입니다.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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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세전으로 2,227,768원입니다.

    세후는 부양가족, 연령 등에 따라 달라 산정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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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최저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57,050원 가량입니다. 세후금액은 각각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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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약 2,313,452원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04,100원 / 건강보험 (3.545%)82,010원 / 요양보험 (12.81%)10,500원 / 고용보험 (0.9%)

    20,82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9,480원 / 지방소득세(10%)2,940원이 공제되면 월 예상 실수령액2,063,6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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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4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0.5)*4.345주*9,860원= 2,313,45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227,7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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