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0대0 입니다 피해자 이고요
오늘 병워을갔더니 대인접수가 안되어있네요 상대편보험사에서 일단 우리보험자차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백프로사고에서 대인을 거부할수도 있나요?그렇다면 치료비는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하면 합의금협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신체부상이 발생하고 병원치료를 받고 계신것이라면 가해자측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라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실수 있습니다.
이후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어느정도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보험회사와 보상에 대해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편보험사에서 일단 우리보험자차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백프로사고에서 대인을 거부할수도 있나요?그렇다면 치료비는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하면 합의금협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우선 상대편 보험사에서 자손으로 처리를 하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자차는 차량, 자손은 상해에 대해 보상)
상대방이 100% 과실이라도 상대방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개인적으로 할지, 보험처리를 할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로 보험처리를 안하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으며,
상대차주입장에서는 사고가 경미하여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며 보험접수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보험접수여부는 상대방보험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먼저 본인의 자손으로 먼저 처리를 하라고 한 것은 우선 자손으로 처리를 하시고, 그사이 본인의 차주에 보험접수를 설득해 보겠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어떤 사유인지를 체크하시고 그에 따라 달리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