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견서를 동반한 질병휴직 반려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50인 이상 제조업입니다.
직원분 중 한분이 손목통증으로 인해 수술 진행 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24년9월~10월 1개월 휴직을 하셨습니다.(질병휴직 o / 산재 x)
복직 이후 1개월 근무하시다가 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24년12월~25년01월 1개월 휴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견서와 함께 2월~4월 2개월 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소견서에는 각 1개월, 1개월, 2개월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사내규칙에는 '신체, 정신상의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내' 휴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직원 편의를 봐드려 총 2개월의 휴직을 승인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손목 사용이 불가피한 업무이지만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업무입니다. (근골격계 해당x)
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 무거운 짐을 옮기게 되어 현재보다 더 손목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잦은 휴직 신청으로 작업 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1개월, 2개월 단기 근로자를 구하는것도 쉽지 않구요.
복직 이후 단 하루도 잔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6개월동안 각 1개월씩 2번의 휴직을 하고도 2개월 휴직신청을 하였는데 반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내규칙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질병휴직을 신청할 경우 반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소견서를 첨부할 경우 부여해야 한다고 강행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부여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반려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