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산출할 때 휴무 수당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 일정이 잡혀서 여러가지 계산하고 있는데요 현재 요식업에 종사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남은 휴무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게 결과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은 휴무를 수당으로 돌리는게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퇴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돌리는 것이 현명해보여 그대로 진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유리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받게되고 1일의 통상임금상당입니다. 사용하더라도 1일의 유급휴일이니 금액은 같습니다. 재직일이 늘어나면 퇴직금 산정시 조금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은 '휴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휴가는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재직기간을 늘리기 때문에 퇴직금에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무)수당을 받고 퇴사하거나 연차(휴무)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증가하므로 퇴직금액 측면에서도 약간이나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를 함으로써 근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퇴직금이 늘어나는 요소에 해당하나, 휴무로 인해 별도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퇴직금이 줄어드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이를 비교할 수는 없고, 각각의 경우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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