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경영 악화로 인해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상황이 되어서 계속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현 근무지 양재동 이전 예정근무지 수원 영통 ) 입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정당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기존 주거지로부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근로자의 거리가 멀어져(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실업급여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다른 지방으로 이전해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퇴사하는 때에 사업장에 위 사유로 퇴사하는 것으로 신고 요청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만 대상이 되나 질문자님 처럼 회사 사업장이 이전되어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에 소요되는 경우 사업주 확인서 등을 준비하셔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