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관련 상여금으로 대체 문의
직원사정이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유가 공식적인 중간정산사유가 아니여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중
직원에게 상여금명목으로 퇴직금에서 제하고 줘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문제라하면 세금등등 이런 부분입니다.
알고있는 내용으론 이런식으로 중간정산해주고 퇴사할때 퇴직금 전액달라하면
전액지급해야하는걸로아는데 관계랑 그럴일이 없는 관계라 이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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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나중에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으므로 별도 계약서는 작성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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