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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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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막는 방법이나 법률은 없나요?

황혼 이혼 막는 방법이나 법률은 없나요?

주변에서 50대 중반에 회사 퇴직과 함께 아내로부터 이혼당한 남편들을 많이 봤는데,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네요.

귀책사유는 없는데, 실직과 이직을 위해서 몇달 소득이 없는 기회를 틈타 이혼 소송을 한다는데,

법원에서 이혼으로 판결을 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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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지 않다면 이혼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직과 이직을 위해 몇달 소득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귀책사유 없이 실직과 이직 등 소득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황혼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이혼을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그 이유가 없어 부당하고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에서 이혼이 인용되려면 이혼사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이 단순히 이혼청구를 한다면 기각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