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법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법적으로 양인과 천민 밖에 없습니다. 양인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양반과 중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 상에는 말씀하신대로 네개의 신분층이 존재했던 것이죠. 양반과 중인 양반은 지배층이고 중인은 중간지배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민이 있는데 농민, 상인, 수공업자 등이죠. 법적으로 이러한 양민도 양인에 속하기 때문에 과거제를 응시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과거제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양민이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간혹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천민은 보호받지 못했던 물건이나 가축과 같이 취급되었지요. 신분은 양인이나 하는 일이 천한 신량역천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천민화된 층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