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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1.12

동기, 방법,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는 살인에 대한 처벌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천부인권'이 근대 사상의 중심이 된 이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처벌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행위의 동기, 방법,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따라서 처벌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전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한 고유정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반면, 오랜 기간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해 온 남편을 위급상황에서 살해한 여성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동기, 방법,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는 살인에 대한 처벌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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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한민국 형법은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살과 모살은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구분입니다

    그 의미를 보면 의도적, 계획적 살인이 모살(murder)이고, 우발적, 격정적 살인이 고살(manslaughter)에 해당합니다.

    미국에서 모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고살은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살인죄의 경우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또는 영아를 살해한 경우는 살인죄에 비해 가중(존속살해)되거나 감경(영아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촉탁이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형이 살인죄에 비해 감경되어 있습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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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살인죄, 기타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여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과실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 각종 결과적 가중범이 있으며, 방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화치사죄 등이 있습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고의와 과실 등에 대해서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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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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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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