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한민국 형법은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살과 모살은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구분입니다
그 의미를 보면 의도적, 계획적 살인이 모살(murder)이고, 우발적, 격정적 살인이 고살(manslaughter)에 해당합니다.
미국에서 모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고살은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살인죄의 경우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또는 영아를 살해한 경우는 살인죄에 비해 가중(존속살해)되거나 감경(영아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촉탁이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형이 살인죄에 비해 감경되어 있습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