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여러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범죄로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모욕죄의 판단과
일반 모욕이라는 사전적 의미와는 다릅니다. 모욕죄라고 하여 개인이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하여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적의 언급 등이 실제 명예감정에 객관적으로 해치는 것을 법적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