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명예회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저에게 욕과 반말은 물론이고
저보고 자신이 누나라는듯 말하고(실제로 누나 왔다 등의 말을 함),개처럼 반겨 등 저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과 욕을 했습니다
이거 명예회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라면 다른 해당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단 둘이 있는 경우에 해당 말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럿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말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여러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범죄로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모욕죄의 판단과
일반 모욕이라는 사전적 의미와는 다릅니다. 모욕죄라고 하여 개인이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하여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적의 언급 등이 실제 명예감정에 객관적으로 해치는 것을 법적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질문자님과 동생이 대화하는 도중 위와 같은 말은 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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