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관련해서 붙여쓰지말라고하는데요?
4조3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3개이상 연달아붙여서 쓰지말라고하는데 이게 파트마다 달라서요
법적으로 붙여써도문제가없는거아닌가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사용하기로
한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무조건 붙여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져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에 대한 시기지정권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붙여쓰건 나눠 쓰건 근로자의 판단이 우선입니다. 다만 연차의 사용이 사업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연차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연차 사용시기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시기 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다보니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도 인사권이 인정되다보니
사업의 운영에 따라 어느 정도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제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둘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