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를 말하므로 일용직 근로자 역시 위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건설업체에 소속돼 근로기간이 1달이 경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아 정기 건강검진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