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들이 건강검진 안받으면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 벌금 물게 되어 있는데 일용직도 해당되나요?

근로자들이 건강검진 안받으면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

벌금 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용직도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를 말하므로 일용직 근로자 역시 위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건설업체에 소속돼 근로기간이 1달이 경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아 정기 건강검진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