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근로자 스스로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 수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모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검진 미실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 있다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면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반드시 검진을 받도록 사업주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기한 내에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사업주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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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면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건강보험을 수검하지 않은 이유가 사업주에게 있다면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되나, 사업주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수검을 거부하였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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