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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근로자 스스로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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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 수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모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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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검진 미실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 있다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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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면책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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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반드시 검진을 받도록 사업주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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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기한 내에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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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사업주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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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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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건강보험을 수검하지 않은 이유가 사업주에게 있다면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되나, 사업주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수검을 거부하였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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