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일반 상속인가요 대습상속인가요?
A라는 사람의 고모가 돌아가시고 1~2주뒤에 A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A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고모는 결혼을 하지않아 자식이 없는 상태일 경우에
고모의 최우선 상속인들은 형제 자매잖아요?
그런데 1~2주뒤에 A의 아버지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A의 아버지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고모의 대습상속인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A의 아버지의 상속권이 아버지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아버지분만큼의 상속권이 생기는건가요?
그리고 대습상속과 일반상속의 차이점은 없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모가 A의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고 고모와 A의 조부모님도 그 전에 사망했다면 A의 아버지가 고모를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은 사망개시 시점에 당연상속되는 것이므로 그 후 1 ~ 2주 후에 A의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면 A의 어머니와 A 및 형제들이 아버지를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사안에서 A의 아버지)가 피상속인(사안에서 고모)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통상적인 일반 상속절차에 따라 상속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